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채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가 7월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네요!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 TV(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당!!
이에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는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불리하니까 그런가 보네용 ㅠㅠ
참고로 검찰은 앞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께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