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와 아내 정모(53) 씨가 세 번째 만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조정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나훈아, 8년 잠적 깨고 이혼법정 ‘깜짝 등장’
지난 2016년 4월 26일 뉴스 동영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 1단독, 최상수 판사)은 2016년 7월 18일 오후 4시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열었다고 합니다! 조정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나훈아는 1시간 가량 조정 절차를 밟은 후 오후 5시10분께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던진 다양한 질문에는 어떠한 답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훈아와 정씨의 의견대립은 지난 4월 26일과 6월 7일에 이어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 조정에 최종적으로 불발하며 결국 이들은 재판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정씨 측의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입장이나 재산분할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로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조정 과정에서 나훈아에 대한 정씨의 서운한 감정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나훈아 측에 사과한다"라며 "앞으로는 법정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훈아와 아내 정씨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2013년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불복,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첫 번째 이혼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난 4월 법원이 또 다시 합의를 제안하며 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고 합니다!